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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나라별 입국규정56

[페루] 페루 출·입국 규정 안내 페루 정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입수한 출입국 관련 규정을 주한페루대사관에서 공유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현재 출입국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행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페루에서 출국 ㅇ 국제선 출발 3시간전, 국내선 출발 2시간전 공항 도착 ㅇ 마스크, 얼굴가리개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ㅇ (경유지 국가 혹은 최종 목적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ㅇ 상기 규정 미준수자 및 코로나19 유증상자 비행기 탑승 제한 ㅇ 여행 출발전 48시간 이내에 ‘출입국 사전등록’ 실시(권고 사항) - 페루 정부는 출입국 심사관과 여행객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동 제도 운영중이며, 사전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출입국 수속 시간 단축,.. 2021. 4. 9.
[칠레] 칠레 국경폐쇄 및 외국인 입국 가능 조건 안내 ■ 칠레 국경 폐쇄 관련 안내 1. 칠레 보건부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칠레 모든 국경을 4월5일~4월30일까지 폐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칠레국적자, 거주 외국인 : 출국 금지 (입국 가능) - 비거주 외국인 : 입국 금지 (출국 가능) * 원칙적으로 입국이 금지되나 각 국가 상주 칠레대사관에서 칠레 입국을 미룰 수 없는 사유를 인정받아 입국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입국 가능 * 다만, 상기 사항에 부합하더라도 WHO 기준 고위험국,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에서 최근 14일 이내 체류한 경우는 입국 불가 * 우리 국민은 주한칠레대사관에서 칠레 입국 가능여부 사전에 문의(WHO 기준 한국은 고위험국은 아니지만, WHO 내 변이바이러스 발생국 공식 분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한칠레대사관에 사전에 필히 .. 2021. 4. 9.
[폴란드] 폴란드 입국 및 경유시 자가격리 면제 관련 03.29 뮐러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국인 자가격리 원칙 변경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폴란드 입국 및 경유시 자가격리 면제 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도로 및 항공교통을 이용하여 폴란드로 입국하는 사람드렝 대한 자가격리 원칙 1. 폴란드 입국시 A. 쉥겐 지역 국가 입국 - 자가격리가 의무이나, 입국전 48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검사 PCR 또는 항원(antygen) 음성확인서 보유시 자가격리 의무에서 면제 B. 비쉥겐지역 국가 입국 - 자동으로 자가격리 의무이나 입국후 48시간 이내 폴란드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PCR 또는 항원(antygen) 검사 음성 결과시 자가격리 의무에서 해제 ※ 참고 : 폴란드에서 출국할 경우, 해당 시스템에 '음성'결과가 등록되어야만 가능 현재 폴란.. 2021. 4. 9.
[네팔] 네팔 입국 규정 2020년12월16일 부터 관광 입국 비자 발급을 통해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o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네팔 출신 외국 국적 소지자와 그 가족은 사전 승인서 또는 추천서 없이 네팔 입국이 가능 o 상기 이외의 외국인은 네팔 입국을 위해 해외 주재 네팔 공관을 통해 관광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착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팔의 관련 정부 부처가 작성한 사전 승인/추천서를 소지해야 함. o 네팔 정부의 사전 승인/추천서를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육로 국경을 통한 입출국은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금지됨. o 네팔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는 네팔로 향발하기 72시간 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지참해야 하나, 5세 미만 아동은 코로나19 음성 진단서 지참이 .. 2021. 4. 8.
[멕시코] 멕시코 입국 규정 멕시코 입국 규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부에서 입국 시 요구하는 별도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는 없습니다. 단, 탑승 항공사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할경우 지참하셔야합니다. - 입국 시 체온측정 및 문진표 작성 -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 * 경증시 자가격리 * 중증시 입원조치 - 21년04월21일까지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 코로나19 관련, 멕시코 입국 검역절차 안내 멕시코는 3.11(수) 현재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해 특별한 입국제한조치를 취하 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2.28(금) 중국에 이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싱가포르, 홍콩을 검역강화 대상국에 포함한 바, 언제라도 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해 검역이 강화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 4. 7.
[싱가포르] 싱가포르 입국 및 환승 관련 안내 싱가포르 입국, 환승, 체류 및 코로나19 유의사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아래의 사항은 코로나-19에 따른 싱가포르 정부의 출입국 정책 사항으로 이는 수시로 변동됩니다. 상세사항 등은 반드시 싱가포르 이민국(ICA)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취업비자(동반비자 포함) 소지자분들은 회사를 통해 싱가포르 노동부(MOM)에도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정책을 확인하셔야합니다. 1. 싱가포르 입국 관련 조치사항 (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대면회의 등) 14일 이하 방문 목적 Connet@Singapore : 상세내용은 하단 3번 "사전 입국 승인 절차 및 Connet@Singapore" 참조 (2) 싱가포르 단기 방문자 코로나19 의료보험 가입 의무(2021.02.01 부터 시행) - 대상 : ATP(Air.. 2021. 4. 7.
[러시아] 러시아 출입국 관련 2020년09월27일부터 한국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러시아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국제항공편을 통한 러시아 입국이(무사증 입국 포함)가능합니다. - 육로 국경을 통한 입국은 불가 1. 코로나 상황에 따른 입국허용 조치이기때문에 직항노선(인천-모스크바)만 허용되며, 제3국을 경유한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 제3국 단순경유는 허용되지 않지만, 영국,터키,스위스 등 운항재개국가의 영주권 등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러시아 입국 가능합니다. 2. 무비자 또한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일 기준 3일(72시간)이내에 발급 받은 PCR음성확인서 (영문 또는 러시아어)를 소지하셔야합니다. 3.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4. 러시아 입국시 러시아 검역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 2021. 4. 7.
[러시아] 사증제도 변경사항 안내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사증 신청 및 발급을 위한 여행목적 기준(외교부령 23235호)’ 개정(2021.1.28. 공포)을 통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일부 상용, 유학, 노동, 인도주의 목적의 동반가족사증 발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구분 기존 개정 우리 재외국민관련 상용 목적 동반가족사증 발급대상 : 러시아 재외공관이 발급한 단수(더블) 또는 복수, 상용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동반가족 발급대상 : 극동연방관구 선도사회경제발전구역 또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구의 거주민과 극동연방관구 지역 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의 대표 또는 노동자 자격으로 러시아연방을 입국하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개정된 발급대상 외 3개월 및 12개월 (단수, 더블.. 2021. 4. 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입국 안내 말레이시아 정부는 20년03월18일 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이동제한명령(MCO)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 입국(또는 출국 및 재입국)을 승인을 위해 모든 유형의 패스 소지자에 대해 My Travel Pass 라는 통합 포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예외적 입국을 희망하는분께서는 입국 관련 지침을 확인하고 통합포털을 통해 해당 비자 카테고리에 맞게 말레이시아 입국 전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 입국 절차 1. 이민국의 사전 입국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 - 외국인의 출국을 허용하나 이동제한명령(MCO)기간 중 재입국 원칙적으로 금지 - 3..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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