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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7

[러시아항공] 07월 블라디보스톡 출/도착 항공편 운항 안내 러시아항공 07월 블라디보스톡 출발/도착 항공편 운항안내드립니다. 07월14,16,23일 블라디보스톡 출/도착편 항공편이 결항 되었습니다. 07월21일 블라디보스톡 출/도착 및 하바롭스크, 사할린 구간은 정상운항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및 정보는 탑승 항공사에 문의해주세요. 2021. 7. 14.
[러시아항공] 06월 블라디보스톡 정기노선 안내 러시아항공 코드쉐어편으로 실제탑승은 오로라항공으로 운항하는 블라디보스톡-인천-블라디보스톡 구간에서 06월09일과 06월23일은 정기노선으로 운할 될 예정입니다. 정기노선인 경우 대한민국 입국 시 모든 유형의 비자로 입국 가능(무비자 입국 불가)합니다. SU5437편 인천 13:05 출발 - 블라디보스톡 16:05 도착 SU5436편 블라디보스톡 11:00 출발 - 인천 12:10 도착 ※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에 문의해주세요. 2021. 6. 3.
[필리핀 및 러시아] 방역강화대상국 필리핀 및 러시아 코로나19 PCR 검사기관 현황 (2021.05.11) 방역강화대상국 필리핀 및 러시아 코로나19 PCR 검사기관 현황입니다. ※ 각 국 재외공관에서 검사기관 지정 구분 검사기관명 비고 필리핀 St. Luke’s Medical Center (BGC Taguig) St. Luke’s Medical Center (Quezon City) Makati Medical Center (Makati City) Manilla Doctor’s Hospital (Ermita, Manila) The Medical City (Pasig City) Lung Center of the Philippines (Quezon City) The Medical City (Mabalaca, Pampanga) - National Blood Center - Port Area - Logistics an.. 2021. 5. 17.
[러시아항공] 05월 블라디보스톡 운항 안내 2021년05월 러시아항공 인천-블라디브스톡 왕복구간 운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운항예정입니다. 05월05일과 05월19일은 부정기노선으로 05월12일과,05월26일은 정기노선으로 운항 예정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인천 구간에서 05월12일과 05월26일 정기항공편으로 모든 유형의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은 입국(무비자 입국 불가)가능하며, 05월05일과 05월19일은 기존과 같이 F5,F6비자 소지자만 탑승 가능합니다. SU5437편 인천 13:05 출발 - 블라디보스톡 16:05 도착 SU5436편 블라디보스톡 11:00 출발 - 인천 12:10 도착 이후 항공편은 운항 예정이나 아직 운항허가를 받지 못하여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에 문의해주.. 2021. 4. 29.
[러시아항공] 블라디보스톡 운항 안내 러시아항공에서 04/21부터 운항 예정인 블라디보스톡-인천 구간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블라디보스톡-인천 구간 항공편(SU5436)을 이용하여 인천 입국 시 외국인은 F-5,F-6 비자 소지자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외 비자는 입국이 불가능 하니, 반드시 발권 시에 인폼 해주셔야합니다. 현재 04/21 운항 스케줄이 확정되었습니다. SU5437편 인천 13:05 출발 - 블라디보스톡 16:05 도착 SU5436편 블라디보스톡 11:00 출발 - 인천 12:10 도착 이후 항공편은 운항 예정이나 아직 운항허가를 받지 못하여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에 문의해주세요. 2021. 4. 16.
[러시아] 러시아 출입국 관련 2020년09월27일부터 한국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러시아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국제항공편을 통한 러시아 입국이(무사증 입국 포함)가능합니다. - 육로 국경을 통한 입국은 불가 1. 코로나 상황에 따른 입국허용 조치이기때문에 직항노선(인천-모스크바)만 허용되며, 제3국을 경유한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 제3국 단순경유는 허용되지 않지만, 영국,터키,스위스 등 운항재개국가의 영주권 등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러시아 입국 가능합니다. 2. 무비자 또한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일 기준 3일(72시간)이내에 발급 받은 PCR음성확인서 (영문 또는 러시아어)를 소지하셔야합니다. 3.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4. 러시아 입국시 러시아 검역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 2021. 4. 7.
[러시아] 사증제도 변경사항 안내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사증 신청 및 발급을 위한 여행목적 기준(외교부령 23235호)’ 개정(2021.1.28. 공포)을 통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일부 상용, 유학, 노동, 인도주의 목적의 동반가족사증 발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구분 기존 개정 우리 재외국민관련 상용 목적 동반가족사증 발급대상 : 러시아 재외공관이 발급한 단수(더블) 또는 복수, 상용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동반가족 발급대상 : 극동연방관구 선도사회경제발전구역 또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구의 거주민과 극동연방관구 지역 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의 대표 또는 노동자 자격으로 러시아연방을 입국하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개정된 발급대상 외 3개월 및 12개월 (단수, 더블..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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