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해외입국자능동감시1 [한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후 안내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해외입국자용)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출국한 경우) 는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역소 및 실거주지 보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예방 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증명서 종이 또는 앱 를 제시) ♠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아래 수동감시 전환 조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격리통지서가 유효 하므로 해당 조건 , ▶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위반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건소로 입국자 명단 통보 시까지 평균 1일 내외 소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Ⅰ 수동감시 관리 절차 [검역단계] ① (입국 직후-무.. 2021. 7. 14.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