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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내국인2

[한국] 입국자 방역지침 변경 및 내국인 입국절차 강화 안내 (07/15 부) 최근 코로나1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변경된 '입국자 방역지침' 지침 참고하세요. ■ 해외 입국자 방역지침 변경내용 ■ 1.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 제한 - 기존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입국후 시설격리 - 변경 : 내외국인 구분없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입국제한 2. 시행일: 21년 7월 15일(목) 0시 이후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 (국내 입국 기준) 3. 단, 기존 동반 영유아에 대한 입국조건은 동일 (동반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7. 12.
[한국] 한국 입국 및 환승 규정 Ⅰ. 검역규정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내국인/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예외 : 만 6세미만 유소아, 환승객,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 ■ PCR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 성명 (여권 기재 내용과 동일) -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카드 번호도 가능) - 검사명 (PCR-Test) - 검사 결과 - 검사 일자 - 발급 일자 - 발급 기간의 직인 (또는 서명) ⓐ 국문 또는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프린트하여 제출 ⓒ 필리핀, 네팔 출발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 그 외 ..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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