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필리핀항공권4 [필리핀항공] 2021년07월 운항스케줄 2021년 07월 필리핀항공 운항 스케줄 입니다. 적용기간 편명 출발지 출발시각 도착지 도착시각 운항요일 기종 07/08-07/31 PR469 인천 20:35 마닐라 23:35 목 A333 (18C/291Y) PR468 마닐라 14:45 인천 19:35 목 ※ 국토부 인허가 조건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변경이 되며, 사전 고지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탑승 항공사에 문의해주세요. 2021. 6. 23. [필리핀] 외국인 입국 기준 완화 필리핀 외국인 입국 기준 완화 내용 공유드립니다. 1.입국 가능 자격 가) 필리핀 국적자 나)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Balikbayan) ㅇ필리핀 국민의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 시, 별도의 비자없이 입국 가능 -기존 필리핀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자(한국,일본,미국 등)에만 적용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지 필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ㅇ필리핀 국민의 가족와 미동반 입국 시 : 입국 불가 -단, 9A 비자와 특별입국 승인서(DFA 또는 NTF 발급) 소지 시 입국 가능 다) 입국에 유효한 비자 소지자(주요 비자 하기 참고) ㅇ결혼/이민 비자( 13 Series 등 ) -필리핀 가족을 동반하거나, 미동반 시 입국 시점에 필리핀 가족 필리핀 내 거주 필수 -ACR I-Ca.. 2021. 6. 8. [필리핀] 필리핀 외국인 입국 제한 안내(5.11) 필리핀 이민국은 2021.5.11.(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정격리숙소의 최소 10박 예약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 사항을 반영한 현재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해당 자료는 IATF와 이민국 문서를 비공식 번역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상세 사항은 이민청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o 이민청 전화 : (+632) 8-524-3769(직통) / (+632)-8-465-2400 o 이민청 이메일 : xinfo@immigration.gov.ph / immigPH@gmail.com / binoc_immigration@hotmail.ph ■ 2021.5.1.(토)부터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허용 ㅇ 다만, 은퇴비자(Speci.. 2021. 5. 14. [필리핀] 필리핀 외국인 입국제한 안내 IATF는 2021년03월25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2021년03월22일 00:01분부터 04월21일까지 아래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 유효한 9e(외교비자) 혹인 47(a)(2)(특별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종사자 가족들(dependents) - 주재국 외교부(이민노동자 담당 차관실)와 해외노동자복지국(노동부 산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료목적의 귀환 (medicalrepatriation)에 관련된 외국국적자들 - 선원교체(Crew change)를 위한 Green Lanes 프로그램하에 항구를 통해 도착(arriving through seaports)하며 유효한9c(선원비자)를 소지한 외국 선원들 - 필리핀 국적자와 동반 입국하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 2021. 4. 5.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