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필리핀입국여부2 [필리핀] 필리핀 외국인 입국 제한 안내(5.11) 필리핀 이민국은 2021.5.11.(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정격리숙소의 최소 10박 예약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 사항을 반영한 현재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해당 자료는 IATF와 이민국 문서를 비공식 번역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상세 사항은 이민청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o 이민청 전화 : (+632) 8-524-3769(직통) / (+632)-8-465-2400 o 이민청 이메일 : xinfo@immigration.gov.ph / immigPH@gmail.com / binoc_immigration@hotmail.ph ■ 2021.5.1.(토)부터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허용 ㅇ 다만, 은퇴비자(Speci.. 2021. 5. 14. [필리핀] 필리핀 외국인 입국제한 안내 IATF는 2021년03월25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2021년03월22일 00:01분부터 04월21일까지 아래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 유효한 9e(외교비자) 혹인 47(a)(2)(특별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종사자 가족들(dependents) - 주재국 외교부(이민노동자 담당 차관실)와 해외노동자복지국(노동부 산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료목적의 귀환 (medicalrepatriation)에 관련된 외국국적자들 - 선원교체(Crew change)를 위한 Green Lanes 프로그램하에 항구를 통해 도착(arriving through seaports)하며 유효한9c(선원비자)를 소지한 외국 선원들 - 필리핀 국적자와 동반 입국하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 2021. 4. 5.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