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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입국2

[필리핀] 외국인 입국 기준 완화 필리핀 외국인 입국 기준 완화 내용 공유드립니다. 1.입국 가능 자격 가) 필리핀 국적자 나)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Balikbayan) ㅇ필리핀 국민의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 시, 별도의 비자없이 입국 가능 -기존 필리핀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자(한국,일본,미국 등)에만 적용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지 필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ㅇ필리핀 국민의 가족와 미동반 입국 시 : 입국 불가 -단, 9A 비자와 특별입국 승인서(DFA 또는 NTF 발급) 소지 시 입국 가능 다) 입국에 유효한 비자 소지자(주요 비자 하기 참고) ㅇ결혼/이민 비자( 13 Series 등 ) -필리핀 가족을 동반하거나, 미동반 시 입국 시점에 필리핀 가족 필리핀 내 거주 필수 -ACR I-Ca.. 2021. 6. 8.
[필리핀] 필리핀 외국인 입국제한 안내 IATF는 2021년03월25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2021년03월22일 00:01분부터 04월21일까지 아래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 유효한 9e(외교비자) 혹인 47(a)(2)(특별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종사자 가족들(dependents) - 주재국 외교부(이민노동자 담당 차관실)와 해외노동자복지국(노동부 산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료목적의 귀환 (medicalrepatriation)에 관련된 외국국적자들 - 선원교체(Crew change)를 위한 Green Lanes 프로그램하에 항구를 통해 도착(arriving through seaports)하며 유효한9c(선원비자)를 소지한 외국 선원들 - 필리핀 국적자와 동반 입국하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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