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터키 신규입국제한 조치 (21.06.01 부)
터키 외교부는 2021년06월01일 입국자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신규 입국제한 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였습니다. 1.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라질, 남아공,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발 승객 및 최근 14일 내 동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자는 터키 입국 기준 최대 72시간 전 검사를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하고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의무 격리 시행 o 격리 마지막 날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결과가 나올 경우 격리 해제 o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격리 조치 시행 2. 영국, 이란, 이집트, 싱가포르발 승객은 터키 입국 기준 최대 72시간 전 검사를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3. 1,2번에 해당하지 않은 승객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