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우즈베키스탄PCR검사1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자가격리 의무 폐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출발 국가별 방역등급과 상관없이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기존에 실시하던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단, 음성확인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입국 현장에서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양성 진단시 병원으로 후송 될 예정입니다. ■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한 한국내 PCR 검사 기관 우즈베키스탄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탑승수속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기재)를 제출해야합니다. ※ 2세 미만 승객의 경우 PCR음성확인서 면제 한국 내 PCR검사기관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2021. 6. 21.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