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러시아비자2 [러시아] 러시아 출입국 관련 2020년09월27일부터 한국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러시아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국제항공편을 통한 러시아 입국이(무사증 입국 포함)가능합니다. - 육로 국경을 통한 입국은 불가 1. 코로나 상황에 따른 입국허용 조치이기때문에 직항노선(인천-모스크바)만 허용되며, 제3국을 경유한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 제3국 단순경유는 허용되지 않지만, 영국,터키,스위스 등 운항재개국가의 영주권 등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러시아 입국 가능합니다. 2. 무비자 또한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일 기준 3일(72시간)이내에 발급 받은 PCR음성확인서 (영문 또는 러시아어)를 소지하셔야합니다. 3.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4. 러시아 입국시 러시아 검역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 2021. 4. 7. [러시아] 사증제도 변경사항 안내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사증 신청 및 발급을 위한 여행목적 기준(외교부령 23235호)’ 개정(2021.1.28. 공포)을 통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일부 상용, 유학, 노동, 인도주의 목적의 동반가족사증 발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구분 기존 개정 우리 재외국민관련 상용 목적 동반가족사증 발급대상 : 러시아 재외공관이 발급한 단수(더블) 또는 복수, 상용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동반가족 발급대상 : 극동연방관구 선도사회경제발전구역 또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구의 거주민과 극동연방관구 지역 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의 대표 또는 노동자 자격으로 러시아연방을 입국하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개정된 발급대상 외 3개월 및 12개월 (단수, 더블.. 2021. 4. 7. 이전 1 다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