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독일입국1 [독일] 독일 입국규정 (21.03.30~) 2021년03월30일부터 독일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출발전 COVID-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출발국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항공사에 제출해야합니다. 단, 6세미만이나 항공기 승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현지 담당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독일 입국 48시간 이내(검체 채취 시점)에 실시해야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항공사에서 검사를 시행하거나 제3자가 시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핵산 증폭검사 (PCR,LAMP,TMA)및 항원검사가 인정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WHO에서 권장하는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되며, 항체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 음성결과확인서는 영어 혹은 독일어, 불어로 준비해야하.. 2021. 3. 30. 이전 1 다음 728x90 LIST